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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경제

국민연금 해지 및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및 노후자금 준비

국민연금 일시금 청구를 위한 해지 및 신청 방법 및 노후자금 준비

국민연금 해지는 아무나 해지 및 탈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시금 청구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국민연금 해지 방법은 크게 3가지이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요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만 60세 도달 기준 119개월 이하 납부자인 경우에는 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기준이 가입 10년인데 60세가 되기 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즉시 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 한 번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고 나면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으나, 단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국외에 있다고 해도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 신청

국민연금 해지 방법에 따라 요건에 해당된다면 전국 연금공단 지사 어디나 방문하여 국민연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어려운 경우이고 지급사유가 60세에 도달하였는데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우편이나 온라인 홈페이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반환일시금 신청서류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그리고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다만 지급 사유가 사망, 국외 이주, 국적상실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공통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2.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 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급여수준은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의 경우 3.5% 적용

국민연금으로 노후자금 준비하기

1. 미납보험료 납부 : 고지되었으나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 중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 가입 제도 :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입양한 경우에 가입 기간을 12개월부터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4. 군복무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5.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6. 추후납부제도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7. 반납금제도 :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