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 및 첨부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과 신청시기, 그에 따른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 및 첨부 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첨부서류
①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②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 첨부서류
①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②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단, 요양 중인 경우에는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 임금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①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②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료기간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④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이는 가입자의 임금 자료 (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거꾸로 계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
4)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시기 :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면책, 복권 결정 여부 불문
- 첨부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5)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시기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만,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 불가함
- 첨부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지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단,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사용자의 확인서류
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서류는 사업장 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임금피크제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첨부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음)
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계속근로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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