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으로 연금수령액 늘리는 방법 연금테크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하여 납부해야 하며 노후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국민 모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필수 납부 대상자가 아닌 10대와 20대의 국민연금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점과 혹시 모를 사고 시에 장애·유족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찍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연금과는 달리 연금 수령 때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생일이 되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뒤 연금 보험료를 1회 납부하여 추후 연금 납부 의무자가 될 때까지 보험료 납부를 중지하고 연금 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보험료 추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없는 국민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1. 임의가입 자격
만 18세~ 만 60세 미만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불가 :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2. 임의가입 금액
최소 90,000원 ~ 최대 497,700원
3. 가입기간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으로 가입자가 취득일~상실일의 전날까지의 자격유지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월수를 의미하며 가입자가 직장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변동되어도 총 가입기간은 합산해서 계산이 됩니다.
가입자격이 되는 해 가장 빠른 시기에 임의가입을 하여 한 번이라도 납부를 한 후, 납부유예를 시켜 놓았다가 나중에 자녀가 소득이 생기면 추후납부 제도로 채우는 것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테크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의가입제도 Q & A
1. 임의가입 후 탈퇴를 원하는 경우
-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고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직권으로 자동 탈퇴 됩니다.
- 탈퇴신청을 한 달까지는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2. 금액을 조정하고 싶은 경우
금액을 올리거나 낮추고 싶은 경우 공단에 신청하시면 변경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변경됩니다.
3.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취업하게 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임의가입은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위해 총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야 할 경우 다시 임의가입해서 채우시면 됩니다.
4. 임의가입 금액과 취업후 국민연금 금액이 이중납부 된 경우
추후 정산시 반환이 됩니다.
5. 사정이 생겨서 얼마동안 중단하고 싶은 경우
임의가입자는 납부유예가 없으므로 중단을 해야 되는 것으로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체납한 금액을 납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납(추후납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는 실직이나 사업의 중단,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추후에 납부할 때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 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최대 10년 미만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개월 수만큼 가입 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1. 신청자격
추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2. 추납대상 기간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 기간
-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
-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
3. 납부방법
국민연급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편하게 추가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의 경우 최대 60개월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단, 분할납부 시에는 추가납입 보험료에 분할납부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가 가산되며 일시에 납부한다면 분할 납부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인 120개월을 채우는 것이 의무사항이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납부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액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월단위 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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