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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경제

국민연금의 종류(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연금 분할) 알아보기

국민연금 종류(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연금 분할) 알아보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연금으로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에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입니다.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일시금과 평생지급이 달라집니다.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만 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 20년 (240개월) 납부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때까지 낸 기본연금액과 물가상승비용과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등을 합산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초창기에는 충분한 설명 없이 강제로 적용이 되어 국민의 돈을 빼먹으려고 한다는 불신이 심해서 이직을 할 때마다 반환제도로 낸 돈을 돌려받고 반환하지 않거나 최대한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초 가입 후 10년 이상 지났지만 실제 가입일수는 무척 적은 경우도 많으며,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일 경우에는 20년을 기준으로 기간의 비율만큼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20년 기준액의 1/2만 받게 됩니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수급시점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료를 납부함으로써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65세 되기 전까지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 65세가 넘어서도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령연금 수령액을 의미있게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기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0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60세 기준으로 노령연금액의 1/2을 받습니다. 그 뒤 1년마다 10% 씩 증가하여 65세를 기점으로 소득이 있건 말건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사실은 소득이 기준연금액이라서 경비나 아르바이트 정도는 거의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면 소득이 이론상으로는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년까지 연금을 먼저 받는 제도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일찍 노동을 그만두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연금 수령액은 더 적어지게 되고, 5년 조기수령을 할 경우에는 기본 연금액의 70%을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부양가족가산금은 안 주며, 조기 수령이 늦어질수록 더 받습니다. 

조기수령 5년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

만약, 반납금 제도 및 추납 제도,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수가 올라갑니다. 

2)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며 둘 다 사망할 경우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단,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30% 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 원 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쪽이 사망하면 나머지 쪽이 100+(100 ×60% ×30%) = 11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질병)가 발생한 경우에 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1급부터 3급까지는 각각 기본 연금액 100% / 80% / 60% +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애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반환일시금

국외이주, 국적상실과 같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연금 수급 요건이 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는 사업장 탈퇴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위의 사유가 아니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2014년 6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일시금 지급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지급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자에게 지급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은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으로도 배우자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금액은 장제비의 성격을 띠며 사망자 월 소득의 4배 정도 지급이 됩니다. 

6) 연금 분할

분할 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부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입니다. 

이 연금 분할의 기준을 혼인 생활 유지 5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