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중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임금 체불 및 연장 근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금 체불 및 연장 근무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임금 등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_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초과했거나 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을 무급처리 또는 이보다 낮게 지급한 경우
2.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서류 : 임금체불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근로계약서 등
유의사항
- 사직서의 퇴사 사유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코드도 제대로 반영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등 회사 측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주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사업장 이전 또는 이사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교통수단은 일반적인 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1) 사업장의 이전
2) 타 지역으로 전근
3)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 거소란 주소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는 장소
4) 그 밖에 피치 못할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차별대우
사업장에서 괴롭힘이나 차별 대우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 내에서 직장 내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휴가 및 휴직을 거부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2)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폐업 및 사직 권고
1)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약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외에도 자진퇴사 조건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본 후, 해당 조건들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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