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개념과 차이점 및 계산 방법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투자처로 생각하는 만큼 부동산을 똑똑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이나 개념들을 잘 알아두시는 편이 무척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금이라는 부분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과 증여의 개념과 차이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미리 알고 어떤 방법이 본인의 절세에 유리할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상속과 증여의 개념
두 용어의 차이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과 사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증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를 말하며,
상속도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가능하지만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이 넘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증여는 부모님이 다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증여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에 비해서는 세금이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납부해야하는 기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상속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 기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면 됩니다.
3)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1억 원 이하는 10%로 계산이 되며,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그리고 5~10억 원의 구간은 30%, 10~30억 원 이하는 40%, 마지막으로 3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1~5억 원 구간으로부터 1,000만 원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5~10억 원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6,000만 원, 그리고 30억 원 이하는 1.6억 원, 마지막으로 30억 초과 시 4.6억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상속은 전체 재산에 대한 부분에서 과세가 되는 것이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고 이루어지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비해 증여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재산을 나누어 받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상속세와 증여세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는 6억 원이며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의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의 공제를 해줍니다.
반대로 부모님께 하는 경우라도 5천만 원의 공제를 받고, 사위나 며느리 등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의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참고로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의 기간을 누계한도액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0년마다 증여공제를 포함하여 낮은 세율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등의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가 각각 5억 원씩 가능하여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금의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5)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 방법
< 상속세 계산 방법 >
(1)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 총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 재산
(2) 과세표준 산출 :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자
(3)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
- 상속세는 과세가액을 산출할 때 공과금과 장례비용을 모두 차감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 다만 사망일을 기점으로 10년 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사전 증여로 확인이 될 경우 가산하여 세금을 과세가액을 계산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증여세와는 달리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보다 크다면 큰 값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많고 세부담도 증여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계산 방법 >
(1)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액 - 채무액
(2) 과세표준 산출 : 증여세과세가액 - 면제한도
(3)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
- 증여세는 과세가액을 산출할 때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비, 교육비와 채무만 공제가 됩니다.
- 물론 면제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배우자인 경우에만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직계존속 또는 비속인 경우에는 5천만 원만 적용이 됩니다.
-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자녀가 성년자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면제한도가 달라지며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만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6) 상속세 증여세 주의사항
- 세대할증세액
만약 자녀가 있음에도 손자, 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등 세대를 생략한 경우 30%의 할증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자산을 이전하고 세대를 생략했다면 40%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 미리 플랜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
상황과 자산의 규모에 따라 절세 방법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미리 플랜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적은 경우라면,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획적으로 10년마다 1번씩 미리 증여를 하는 방식을 통해 조금이나마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나며 반드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통해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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