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및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연금수령액 조회방법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및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연금수령액 조회 방법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평생이나 일정기간 동안 매달 노후를 위한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 제도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나라에서 평생 연금과 같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이 끝나 주택 처분을 할 경우에는 약정 기간 동안 지급했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1. 주택연금 장점
- 부부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동안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기준 주택가격보다 더 많으면 자녀들에게 청구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그러나 기준 가격보다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남은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감액 없이 평생 정해진 연금이 지급됩니다.
- 재산세, 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연금 신청시 주택의 가격보다 나중에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정해진 연금은 계속 받게 됩니다.
2. 주택연금 단점
- 2020년부터 오른 주택의 가격이 기존에 받고 있는 연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앞으로 40년~50년 연금을 받는 동안 지금의 화폐가치가 똑같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즉 물가가 올라가도 물가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 주택연금 가입 시 낸 보증료 1.5%에 대한 것을 변제해야 하며 그동안 받은 연금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살아온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게 되면 앞으로 40년~50년 동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병이 생겨 부득이하게 요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1년 간만 가능하며, 1년 이상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1. 대상주택
시가 9억 원이하 (2021년 기준 시가로 변경)의 주택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며 2021년 기준 시가로 변경된 이후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이 되면 대상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종류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노인복지주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있는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 주택 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대상주택으로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들 주택에는 경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
3. 신청자격
2021년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 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외국인 부부나 외국인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주택수와 가격
소유한 주택이 부부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9억 원 초과인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팔게 되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거주요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주게 되면 가입이 불가하나,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고 또는 보증금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액 조회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안내 탭을 클릭해서 예상연금조회를 해 봅니다.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 지급 방식, 지급 유형 등을 입력하면 주택연금 계산기를 통해 쉽게 예상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받고 있던 연금이 줄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걱정 안하셔도 된답니다. 집값이 올라도, 떨어져도 연금 월수령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오를 경우에는 추후 상속인에게 차액을 돌려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떨어질 경우에도 회수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최고가를 찍은 상태,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경우 바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금수령액은 가입하는 시점의 집값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최고가를 찍었을 때 신청하게 되면 월 수령액을 높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