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념 및 종류와 연금수령액 늘리는 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개념 및 종류와 연금수령액 늘리는 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이 되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 납부해야 하며 노후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평생 지급되는 연금으로 개인연금과는 달리 연금 수령 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념
젊었을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공무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그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한 사람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대상이므로 사업장으로 가입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연금보험료
폐업,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납부예외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소득이 있게 된 경우에는 소득이 있게 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권에 재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1. 노령연금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 연령부터 노령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단,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2. 분할연금
이혼자에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을 분할하는 제도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년 이내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 본인의 연금수급 연령 도달할 것
3. 유족연금
사망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 2급)을 받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5. 반환일시금
국외이주(또는 국적상실)하거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분할)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 1953년~56년 | 1857년~60년 | 1961년~64년 | 1965년~68년 | 1969년 이후 |
지급개시연령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 매월 약 9만원씩 10년간 납부하면 현재가치로 매월 약 20만 원씩 평생 동안 받게 됩니다.
구분 | 월소득 100만원 | 월소득 200만원 | 월소득 300만원 | 월소득 400만원 | |
보험료 | 월 납부액 | 9만원 | 18만원 | 27만원 | 36만원 |
10년간 납부액 | 1,080만원 | 2,160만원 | 3,240만원 | 4,320만원 | |
예상연금액 | 월 수령액 | 196,670원 | 247,610원 | 298,540원 | 349,480원 |
20년간 수령액 | 약 4,720만원 | 약 5,943만원 | 약 7,165만원 | 약 8,388만원 |
연금수령액 늘리는 방법
1. 반납·추납 제도
- 반납금 납부(반납) 제도 : 과거 퇴직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일정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월액을 비교해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추후납부(추납) 제도 :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이 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1999.4.1.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실업크레딧 제도
2016. 8. 1.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고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제도
- 임의가입 제도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기여금 개별납부제도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는 체납사실 통지 이후 추가로 발생한 체납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그 납부한 기간(월)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2014.4.4. 이전에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 :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이외에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