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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종류 및 신청방법

돈버는재미 2023. 6. 18. 09:00

청년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 및 신청방법

청년이 집을 마련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의 종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좀 더 저렴한 이자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츨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1) 대출 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

- 혼자 벌고 있는 외벌이 분들은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여야 함

- 순자산이 2억 8천800만 원 이하인 분들

- 집이 없는 무주택자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분들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

-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분들

2)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1억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2%이고 고정금리로 적용되는 저금리 상품입니다. 

3)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고, 최대 4번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대출기간을 최대로 연장할 경우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대출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카카오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1)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자격조건

-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소득자(직장인)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인 분들

- 1주택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또는 시세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2020.7.10 이후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대출이 불가합니다. 

2)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단, 최대 2억 2천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2.425%~4.301%입니다. 

3)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년에서 3년 사이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이 동일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대출신청은 카카오뱅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대출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 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 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년 미만 재작자인 경우)

 

3.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만 34세 이하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1) 대출 자격조건

- 잔금일 기준 나이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에 해당하시는 분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 그리고 무주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분

2) 대출 가능 주택 및 대상주택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지역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하려는 부동산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있는 경우는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는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출이 불가한 주택

-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 무허가건물인 경우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인 경우

-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소유인 경우는 가능

4) 대출한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5) 대출금리 

연 4.717% ~ 5.058%

6)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7) 상환 방법

만기일시항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란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따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8) 대출 시 필요서류

- 인증서를 통해 서류제출을 하는 경우

  재직, 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 이미지로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계약금납입영수증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부에서 지원하고 대출로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

- 순자산이 2억 8천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분들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는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만약 지방에 위치한 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8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나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안되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3% ~ 2.9%입니다. 

 

5. LH전세자금대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로 LH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전세금을 주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세입자는 LH 측에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1) 대출 자격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주거취약계층

- 공동생활가정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청년 및 대학생

2)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9천만 원, 지방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고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6. LH청년전세임대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하인 분들이 이용할 수 이는 공공임대주택으로 LH에서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 신청 자격조건

- 무주택자, 만 19세 ~ 만 39세, 대학생(재학생, 복학예정자, 입학예정자)

- 무주택자, 만 19세 ~ 만 39세, 취업준비생

- 무주택자, 만 19세 ~ 만 39세

2) 지원한도 및 월 임대료

대출한도는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단독거주인지 공동거주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연 1% ~ 2%에 해당하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수도권 : 1인거주/1.2억 원, 2인거주/1.5억 원, 3인거주/2억 원

- 광역시 : 1인거주/9천5백만 원, 2인거주/1.2억 원, 3인거주/1.5억 원

- 기타 : 1인거주/8천5백만 원, 2인거주/1억 원, 3인거주/1.2억 원 

3) 거주기간

해당 임대주택은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충족할 경우에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입주신청(LH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LH) →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 입주대상자에게 입주할 주택을 물색하라고 안내 → 입주희망주택 결정 → 전세가능여부 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7.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1) 자격 조건 

무소득 청년, 신혼부부

2) 대출한도 

1억 원

3) 대출금리

연 2.1% 내외로 적용됩니다.

4) 대출기간

최대 8년까지 가능합니다. 

 

8. KB국민은행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

대학생, 무소득자와 같은 청년 분들도 최대 2억 원까지 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1) 대출 신청 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곳 (지방은 5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하신 분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분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신청 가능

비대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자 중 4대 보험 미가입자, 재직기간이 23개월 미만인 분들,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대출이 불가하니 은행 영업점에 내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대출한도

최대 2억 원까지 나오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한도가 나옵니다. 

3)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방법은 일시상환방식으로 합니다. 

대출기간 연장은 나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 만 34세 이하까지는 임대차 계약 기간 내로(2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한연장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만 3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4) 대출 신청시기

신규대출을 하시는 분들과 계약갱신을 하시는 분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규대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 갱신대출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 :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5) 대출금리

연 5.89%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