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조건(지급 사유) 및 판단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조건(지급 사유) 및 판단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이 가능하기에 적합한 몇 가지 사유를 이유로 퇴직하기 전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조건 (지급 사유)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적인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
①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속해 있는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거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고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자 해당 여부
중간정산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는 달리하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런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전세금 또는 월세계약의 보증금 포함 여부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란,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을 신청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이나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를 입은 경우
단, 피해릉 입은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합니다.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