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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조건과 대상자별(주부,개인사업자,아르바이트생,학생,유학생,추납) 및 실직 시 조치 방법

돈버는재미 2023. 6. 12. 14:25

국민연금 가입 조건과 대상자별 (주부,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학생, 유학생, 추납)  및 실직 시 조치 방법

국민연금 가입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60세 미만의 분들은 누구나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준 소득 월액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31만 원 ~ 486만 원 기준이었는데 2021년 7월 1일부터 하한액 33만 원 ~ 52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서 가입을 한 뒤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있는 분들은 사업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추후 납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은퇴하는 경우나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들 때 납부 예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득이 없다고 해서 공단에서 바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주어야 하며, 납부를 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납부 예외를 신청한 후 장기적으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조금 더 확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주부는 가입해도 될까요?

주부도 얼마든지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존하는 동안 남편도 연금을 받고 내 연금도 제대로 꼬박고박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부들도 소액씩 납입하기를 권합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노후 월급이 절실하니까 말입니다. 

임의가입자들은 일단 소액이라도 부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보험료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 수준이 있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들은 상한액이 503만 원, 하한액이 100만 원입니다. 월 보험료로 따지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9만 원~45만 2700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는 가입이 선택사항일까요?

개인사업자는 의무 가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됐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 때도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아르바이트생은 가입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기준에 충족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자 중에서도 일정 조건을 구비하여 신청하거나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 등은 가입 대상이 되니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 10대 자녀(학생)들도 가입할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인 학생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찍 가입해 노후의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임의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에서 중간 수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중간치는 현재 월 100만 원 수준이니 보험료는 월 9만 원입니다. 

5) 해외체류자(유학생)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화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유예로 일시납부 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류 신고만으로 해지하고 일시금 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이주로 인한 해외이주신고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원한다면 가입자 자격 상실 처리가 가능하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의 필요 서류들을 첨부하면 반환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실직하면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직해서 국민연금 납입을 끊으면 보험료를 바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가 되어야 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 이든, 일시금(가입기간 10년 미만)이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직 등의 사실을 알리고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직이나 휴직이 되면 납부 예외 신청으로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으며, 대신에 이 기간은 연금 납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이 기간의 연금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고, 나눠 낼 수도 있으며 월 단위로 최대 60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전화로 납부 재개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이 요건에 맞는지 따져 결정합니다. 

연금공단은 저임금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농어업인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추후 납부 제도로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한 뒤 실직이나 군대 입대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때 해당 기간만큼 한 번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가입 이후 사업이나 실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가정 주부,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 제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납 제도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조건들을 만족하고 현재 상태에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