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과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차이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과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차이점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사를 했을 때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을 인정받고,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약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며, 실업급여는 인정받는 퇴사 사유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 따른 수당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 연장급여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으로 나눠짐)
- 상병급여
2) 취업촉진수당
-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능력개발,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나눠짐
실업급여의 조건
1) 수급 대상
- 1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아래이거나 소정근로일 2일 이하라면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2)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의무가입장인데 가입 안 했다면 소급 취득 인정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미가입'에 대해서 신고하고 소급하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해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빙자료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퇴직 뒤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신청절차
- 근로자는 실업신고로 구직/수급자격 인정신청 진행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진행
- 이후 수급자격결정으로 최초 실업인정, 인증 등을 통해서 구직급여가 지급. 만약 불인정이 될 경우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과정으로 이어짐
2) 개인 신청 부분
- 개인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신청 전 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또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주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인정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최초 인정의 경우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지급하지 않습니다.
3) 구직등록방법
퇴사한 사람은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대귀책 사유라면 불인정
- 원래는 받을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포함된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법률위반 혹은 형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되었을 때
②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공금횡령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 입힌 경우
③ 정당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아래 사항 해당하는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수급
- 퇴사 1년 전 2개월 내에 임금체불, 근로조건 하향,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등을 위반
- 차별대우 (신체장애, 종교, 성별 등)
-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범죄 관련
- 폐업, 도산 등으로 대량의 감원 예정
- 인원 감축 불가피로 퇴직희망자 모집 등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사업의 합병, 인수, 양도 등
-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왕복 교통시간 3시간이 넘는 경우(통상교통수단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아래 사항에 해당해도 받을 수 있음
- 함께 거주하는 친족, 부모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 기간이 필요한데 휴직,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정년의 계약기간, 도래 등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는 경우
- 심신장애, 체력부족, 부상, 질병 등으로 다니기 힘든 상황인데 기업의 휴직,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
2) 주의사항
자영업이나 전직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퇴사) 회피에 대한 노력을 다하면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