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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및 환급금 조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총정리

돈버는재미 2023. 5. 31. 15:14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및 환급금 조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다면 이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은 개인 또는 법인이 종소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를 했을 경우에 초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종소세 환급은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한 후 나타나는 잔액으로, 세금 환급이라고도 불리고는 합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6월~7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이 입금이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환급 대상 및 환급금 조회 방법부터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 납부 세금

종소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한 세액 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소득이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 비과세 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 비과세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세금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공제나 감면을 받은 금액을 초과한 세금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로서 전년도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하거나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 기간 동안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한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세액공제로 활용하는 경우 또한, 세금 현금영수증에 따라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급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셨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2) 인증서 선택해 로그인

3)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 → My 홈택스 선택

4) '신고, 소득' 확인

5) 납부할 세액 확인 →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셨을 때 (-)가 보이신다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기간

국세청에서 진행을 하며, 환급 기간은 보통 5월 31일을 기준으로 대부분 30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이는 대체로 신속히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다만, 신청일에 따라서 환급 기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에 신청하든, 31일에 신청하든 대부분의 지급일은 6월 말쯤에서 7월 초쯤으로 비슷합니다.

단, 일부 기간의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액 결정

금액은 개인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을 토대로 결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제때 처리하면, 빠르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환급일이 지나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문의해 보셔서 환급 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분이라면 홈택스의 환급 메뉴에 받으실 금액이 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31일이기 때문에 6월 20일~7월 10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고 양식은 세무 당국의 웹사이트 또는 세무 당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세무 당국은 제출된 세금 신고서를 검토하며 소득과 공제, 세액공제 등을 확인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세금 신고서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을 요청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가 검토되고, 세금 환급이 가능한 잔액이 있을 경우는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이 접수가 됐다면 세무 당국은 해당 신청을 심사해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부 결정을 합니다.

세무 당국이 승인했다면 신청자는 지정된 방법으로 세금 환급액을 수령 받을 수가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